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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주유소도 주의해야

임홍순 2024-07-15 조회수 245


 


지난 2019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갑질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건수는 2019년에 2.130건 이었으나 2023년에는 128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주유소 경영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직장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그렇다면 주유소에서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20234월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매뉴얼에서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유소 근로자 A는 사업주의 텃밭이나 개인 땅에서 막노동을 강요받고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또 휴일에 전화해서 출근하라고 하고 이에 갑자기 출근하게 되면서 약 3분 정도만 늦어도 폭

언과 욕을 한 경우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주유소 직장 내 괴롭힘 사례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파악 필요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라 정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것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각의 구성 요건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사례에서 사업주라는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 직급상 상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첫 번째 요건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충족한다.

 

또한 텃밭이나 개인 땅에서 막노동을 시킨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며 거절 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의 요건도 충족한다.

 

해당 주유원이 사업주의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해당 주유원의 근무환경 역시 악화됐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요건을 모두 충족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 등(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인척이 해당 주유소의 근로자인 경우)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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