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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현금 우대 금지, 시대 뒤떨어진 관행

이기욱 2024-07-15 조회수 253


 


100%에 육박할 정도로 주유소의 카드 결제 비중은 높다. 그만큼 카드사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의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 대상이다. 정부가 형벌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편집자 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그리고 제4항에서 가맹점수수료 전가행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70조 제4항에서는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지난 20 14년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법이 시행되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현금 우대를 금지한 이유가 지금도 타당한지, 그리고 현금 우대 행위를 범죄 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가맹점수수료 전가행위금지, 목적 파악부터

 

여전법 제19조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맹점수수료 전가행위를 금지한 입법 취지는 국민의 금융 편의 도모거래의 투명화와 이를 통한 탈세 방지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신용카드회사의 매출 증대가 이 법 조항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신용카드회사의 매출 수익증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아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 또한 동 조항의 입법 목적이 아니다.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본래 거래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고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 조항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역시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도 아니다.

 

이를 소비자에 전가하면 신용카드 거래 대신에 현금 거래가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금융 편의 거래 투명화와 탈세 방지라는 조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될까봐 우려한 탓이다.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또는 가맹점수수료 전가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감안해야 한다.

 

반사적 효과 내지는 수단을 보호 법익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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