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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연장, 주유소 점두가격 ‘혼란’

임승택 2024-09-02 조회수 350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두 달 연장됐다. 지난 71일부로 휘발유 20%, 경유 30% 인하율이 변경된 내용이 올 10월 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줄어든 세수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재연장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주유소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한 경우가 많아 점두가격 조정에 고민이 크다.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11월 유류세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1번째 일몰 연장이다. 휘발유는 1164(20%) 인하된 656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경유는 174(30%) 내린 407원이 부과되는 조치가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것은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연장 배을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해 결산보다 41.3%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세수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간 세입 전망의 34.6%53,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장기화는 정부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실효성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상승을 제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착시 효과로 인해 고객들이 실제 유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원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제자리로 돌려놓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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