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 금액은 16조4,601억원으로 2021년의 11조 9,663억 원에서 약 37.6% 증가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는 국가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세 납부와 관련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연도별 국세 금액은 지난 2018년에는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2022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국세 납부에는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내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하는 만큼 카드수수료는 카드를 이용한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부과한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자금을 일정 기간 운용하고 나서 자치단체 금고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라고 하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신용카드로 납세하는 모든 국세에 적용돼야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원칙을 정부가 지정한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세 납부 건수는 1억7,677만 건이다.
이 가운데 카드 납부 비중은 7.7%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 18년 7.6%, 2019년 8.2%, 2020년 7.7%, 2021년 7. 2%, 2022년 7.7%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13만9,459건(10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삼성카드 260만3,101건(8조7,490억원), KB국민카드 245만9,206건(8조3,389억원) 등의 순이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휘발유 판매가격 | 1,584.75 | -1.12 | |
경유 판매가격 | 1,416.74 | -1.54 | |
등유 판매가격 | 1,313.93 | -0.60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두바이유 | 74.45 | -0.72 | 2.14 |
WTI | 73.71 | 3.61 | 6.04 |
브렌트유 | 77.62 | 3.72 | 6.02 |
국제 휘발유 | 78.84 | 0.66 | 1.63 |
국제 경유 | 86.46 | -0.97 | 3.19 |
국제 등유 | 85.49 | -0.75 |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