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ontents


법 개정됐다, 주유소 퇴직금 점검 필요

김광훈 노무사 2023-03-06 조회수 480


 


지난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됐다. 주유소 경영자는 근로자의 퇴 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IRP’ 이전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퇴직 연금에 가입한 주유소 경영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 계좌로 지급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다수의 주유소 근로자는 보통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급여 통장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전부 소진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정부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세제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근로자 퇴직금 을 퇴직 연금처럼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 계좌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근로자가 일시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주유소 근로자도 퇴직급여에서 세 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유소도 활용 가능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보장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유소 경영자들도 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해 경영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제도 역시 마련됐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이하 중소퇴 직기금 제도)’란 중소기업(30인 이하) 경영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 · 사 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전문가가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주유소 경영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퇴직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 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 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조치다. 


아울러 주유소 경영자를 포함한 사업주의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 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 해야 한다. 


다만 ‘중소퇴직기금 제도’ 가입을 위해선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므로 퇴직급여 제도 운용에 관한 노 · 사 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e-Magazine

현물시장의 기준 REM report
시장을 알면 수익이 보입니다!

Oil Price Highlight

2024-05-03 기준
단위 : 달러/bbl
가격구분 당일 가격 전일 대비 전주대비
휘발유 판매가격 1,713.56 0.09
경유 판매가격 1,565.53 -0.38
등유 판매가격 1,368.06 -0.41
가격구분 당일 가격 전일 대비 전주대비
두바이유 84.52 -4.07 -4.10
WTI 78.95 -0.05 -4.62
브렌트유 83.67 0.23 -5.34
국제 휘발유 96.07 -4.81 -5.07
국제 경유 97.80 -3.40 -4.40
국제 등유 95.30 -3.61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