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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유사 판 주유소에 135일 사업정지

관리자 2010-11-08 조회수 1,983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유사석유 판매 혐의가 확정된 주유소에 대해 ‘4개월 15일간 사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B주유소는 S-OIL 폴 사인을 달고 있는 곳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이 인정돼 사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업정지 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총 4개월 15일간이다. 부평구청은 11월 8일 홈페이지(http://www.icbp.go.kr/administrative/news/notice.asp?seq=25941)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유사석유 취급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3개월간 사업정지가 아닌 4개월 15일이라는 사업정지 기간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진호 부평구청 경제과 실무관은 “이번에 조치한 B주유소는 유사석유를 취급한 내용의 죄질이 워낙 중해서 사업정지 기간을 대폭 늘렸다. 일종의 가중처벌이라고 보면 된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유사석유 취급 혐의로 적발된 주유소는 최대한 배려하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지난 2010년 8월에 유사석유 판매 혐의가 적발된 이후 10월에도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적발된 것의 위중성을 감안해서 부평구청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다.

구자두 (사)한국주유소협회 인천지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인천지회는 인천광역시 구청마다 청원서를 보내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해 일벌백계의 행정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케이스는 부평구청이 이러한 주문에 호응한 결과로 앞으로도 상습적인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월간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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