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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횡재세 부담, 주유소로 전가 우려”

이희영 2023-03-06 조회수 451


 


국내 정유업계에 횡재세도입 시도는 현재로선 부적절

과세보다는 특별기금 조성이 더 현실적인 대안

정유사 부담은 주유소 기름값 인상 초래할 수도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논란을 부르고 있는 정유업계 횡재세도입을 반대하는 인물로 꼽힌다.

 

김 교수는 국내 정유업계는 정제마진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는 구조기 때문에 횡재세를 시행하는 건 세금 개념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만약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정유사 공급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그 여파가 주유소까지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이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부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횡재세 도입을 계속 반대했던 분이죠.

 

횡재세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그 개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저절로 굴러 들어온 큰 이익에 다른 이익보다 더 높게 과세한다는 것이 바로 횡재세(windfall tax)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외부적 요인과 독점적 지위로 인해 정상 수익 외의 이윤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는 점에서 초과이윤세라 부르기도 하죠. 쉽게 말해 횡재세는 광물, 바람, 물과 같은 공유 자원을 통해 기업이 폭리를 취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공유 자원은 그 나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몫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횡재세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세법을 살펴보면 횡재세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취지의 과세가 일부 있긴 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은 일종의 구매자가 얻은 횡재로 보고 다른 분리과세 기타소득세보다 높은 30%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죠. 이렇게 횡재세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국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국내 정유사 이익은 횡재로 볼 수 없어

 

정유사들은 횡재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횡재세나 그와 유사한 준조세 부과는 근거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신중하게 살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횡재세 부과의 주요 논거는 간단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공급하는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폭리를 취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 정유사들의 이익이 이러한 횡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정유사들의 수익은 정제마진에 기반을 두고 있죠. 제한된 자원인 원유를 시추해 큰 이익을 취하는 석유 메이저의 수익 구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환경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 메이저들은 원유 생산으로 횡재를 누리는 반면에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국내 정유사들은 대단위 정유설비에 먼저 투자한 후 정제과정을 통해 휘발유나 경유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내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건 논리상 맞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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