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과세와 관련해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구매할 때 유류세를 선납하도록 하는 ‘반출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유소에 불필요한 이자 손실을 안기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다.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미납세반출제도’를 도입해 주유소의 권익을 챙겨야 한다(편집자 주).
현재 우리나라는 유류세 부과 징수 업무를 반출과세 사무(유류세법 제4조), 미납세반출 사무(유류세법 제12조), 면세유 사무(유류세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사무(조특법 제112조의2)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반 주유소에 적용되는 ‘반출과세제도’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류세법은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하는 시점을 유류세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과세 표준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때부터 반출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유류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정유사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종소비자가 아닌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해 정유사에서 반출될 때를 기준으로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름을 사는 순간 정유사에 유류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류세 선납, 주유소 이자 부담 증가로 연결
유류세법은 제4조에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유류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세 시기를 [그림 2]의 ④와 같이 정유사에서 유류가 출고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표준은 동일 법 제6조에 따라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으로 하고 있다.
또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고객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과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해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고 정해 [그림 2]의 ⑨와 같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 시기와 과세 표준의 결정 시점이 다르다.
또 유류세의 가액이 유류대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유소는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한다.
이와 같은 시점의 차이로 인해 주유소가 정유사에 유류대를 선납할 때 유류세도 같이 선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 유류세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카드수수료 손실을 보는 것 외에도 유류세를 선납함에 따른 금융 이자만큼(정유사에 선납하므로 그만큼의 금액이 묶이므로) 추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손실은 그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
연간 매출액이 15억원인 주유소의 예를 들어보자.
유류세를 정유사에 선납함으로 인해 부담하는 금융이자 비용은 적지 않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금리 기준을 6%로 정하고 유류세가 매출액의 절반인 7.5억원이라고 가정해 봤다.
그리고 주유소가 정유사에 유류세를 선납하고 기름을 받기까지 3일이 소요되고 7일간 평균적으로 판매한다는 기준을 세워보자.
유류세를 선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유소의 보이지 않는 이자 손실은 7.5억원×6%×(1/365)×6.5일 = 801,370원이 된다.
즉 이 주유소가 유류세를 전액 마이너스통장으로 정유사에 선납하고 구매해 판매하면 유류세 선납으로 인해 매년 보이지 않는 이자 비용 80만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휘발유 판매가격 | 1,600.38 | 0.81 | |
경유 판매가격 | 1,428.85 | 0.70 | |
등유 판매가격 | 1,307.47 | -0.47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두바이유 | 70.83 | -1.16 | -2.74 |
WTI | 67.21 | -0.17 | -4.88 |
브렌트유 | 71.12 | -0.30 | -4.92 |
국제 휘발유 | 76.42 | -0.52 | -2.65 |
국제 경유 | 85.30 | -0.40 | -0.52 |
국제 등유 | 87.06 | -1.51 | 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