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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이소영 2022-10-19 조회수 2,122

사업용 화물차와 전기차·수소차 등에 제공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올해 12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지난 1018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30~50% 할인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시간에 관계없이 50%가 할인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교통량 분산과 화물차업계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2017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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