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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 요소수 사전검사도 한시적 면제

이상원 2021-11-12 조회수 317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나오는 것에 부응해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1110일부터 한시적(1231일까지)으로 국내 수입 또는사용 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여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이후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을 만족하는가의 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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