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사용자 처벌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하여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이사장 이천호) 지난 7월 22일부터 차량이동이 많은 휴양지를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근절을 촉구하는 ‘2008년도 하계 휴양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차량이동이 많은 대천, 송도, 명사십리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동검사 차량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따른 폐해사례에 대한 동영상 상영, 현장 품질검사 및 소비자 제시시료에 대해 무료로 시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 추방 가두 캠페인과 함께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유사석유제품 추방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에도, 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명절연휴 및 지역별 축제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환 기자 pen1435@oilandg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