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수송 분야에도 탄소포인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전기분야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에 이어 내년1월 1일부터 부터 자동차 분야에 대하여도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도는 전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1년이상 운행한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차량등록 후 누적주행 거리량을 총 운행일수로 나눈값을 기준으로 주행거리 대비 감축분(km)을 CO2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송분야 탄소포인트 참여신청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타(구:동사무소)나 시청 및 구청을 방문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담당자로부터 차량운행거리를 확인 받아야 하며 연2회(6개월 단위) 포인트를 제공한다.
탄소포인트는 차종·연료·배기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소형 휘발유 차량의 경우 1km를 주행시 180g의 CO2가 배출되는데, 포인트는 이산화탄소[CO2] 10g CO2 감축시 1포인트를 지급한다.
전주시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도는 전주시 온실 가스 전체 배출량중 49%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에 탄소포인트제도를 시범시행함으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대처해 나감은 물론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 및 지역별 온실가스배출량 할당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월간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