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직접 개입, 유가 조정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철국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12월 9일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사의 사업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 공사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공사의 사업 범위는 석유자원의 개발 및 탐사, 석유의 비축 등에 관한 사업만 포함돼 있을 뿐 석유공사로 하여금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의원은 “현행법 제1조에서 공사의 설립 목적을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벌이기 어려웠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의원은 “최근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LPG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서 석유공사가 LPG 등 석유가스 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 경유 제품 뿐만 아니라 LPG·부탄 등 석유가스제품의 유통구조개선사업에도 석유공사가 참여할 수 있게 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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