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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카드수수료 문제, ‘모르쇠’ 일관하는 정부(1)

이병철 2024-09-30 조회수 330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비자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돼 징수 책임이 없는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 수익자 비용 부담원칙에 따라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부과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상세 내용은 11월호에서 다룬다(편집자 주).

 

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2018년 회원사를 원고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기한 청구 이유는 불합리한 유류세 징수구조와 유류 거래, 카드수수료 전가, 가맹점 강제 가입 등 현재도 수많은 주유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 쟁점에 대한 국가의 반론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앞으로 주유소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거래구조 문제 제기에 정부 모르쇠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유류의 거래구조와 유류세 징수구조는 정부가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유류의 거래구조는 정유사가 제조해 반출한 유류를 주유소가 유류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하는 구조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유류세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유류 거래와 유류세의 부과 구조를 보면 정유사는 자신이 납세 의무자로서 유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셈이다.

 

즉 주유소에 유류세가 부가된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해 유류세를 전가한다.

 

주유소는 유류세가 부가된 가격의 기름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또 전가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유소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유류세도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소비자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 대리점의 주유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위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 적용되면서 주유소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유류가 공급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유사가 이를 징수해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유사,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류 공급구조와 유류세 전달 구조는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로 계획하거나 예정한 것이 아니며 그저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에 따라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각종 법과 제도로 징수과정 설계

 

협회는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유류 유통구조에 유류세 징수구조를 직접 설계했다는 근거를 들어 반론했다.

 

정부가 유류 공급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징수구조를 직접 계획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부과 제도를 반출과세제도, 미납세반출제도, 면세유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등으로 구분해 징수과정을 설계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류 거래구조와 유류세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강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유사와 주유소는 정부가 제정한 유류세법이 요구하는 반출과세제도 등의 제도에 따라 거래해야 한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유류세법과 같은 제도로 유류 유통구조와 유류세 징수구조를 획일화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에게 이러한 거래구조와 징수구조를 따르도록 명령하고 검사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유류 거래구조와 유류세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진실에 눈을 가린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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