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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불법 행위, 과징금 처분 없애야”

임승택 2024-09-26 조회수 289


 


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가 오세희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게 무자료와 불법유통 행위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불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솜방망이처벌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까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도 없애달라는 요구다.

 

주유소협회가 석유사업법의 개정 건의에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8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석유 불법유통 행위 처벌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최근 선박용 경유 등 무자료 석유 제품을 소위 먹튀 주유소등을 통해 차량용 연료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유통 행위는 차량·기계 등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일반 주유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주유소협회가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법 주유소, 과징금 처분 안된다

 

실제로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료 거래로 인한 주유소 탈세액은 무려 707억원에 달했다.

 

현재 무자료 거래와 가짜석유제품 취급 등으로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는 행위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석유사업법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과징금 1,500만원으로 갈음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유소협회는 지적했다.

 

박동위 주유소협회 차장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먹튀 주유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1,500만원의 과징금마저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50%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는 750만원만 과징금을 내면 되는 셈인데 그 금액보다 불법행위 수익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처벌도 효과가 없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무자료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영자들은 대부분 주유소를 단기간 임대해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를 계속해서 변경하는 수법으로 실제 운영인은 불법 적발에 대한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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