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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사업자 교육, 법제화 필요하다

천홍성 2024-09-26 조회수 252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주유소 경영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근 5년간 일반대리점의 영업 범위방법 위반은 116, 등록 요건 미충족은 152, 거래상황 미보고는 588건에 달했다.

 

모두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유소의 경우 가짜석유 유통 288, 영업 범위방법 위반 1,141, 거래상황 미보고 3,381, 품질기준 위반 864건 등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지속 발생하는 석유사업법 위반

 

이와 같이 매년 적잖은 석유판매업 사업자들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사업자가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와 석유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위반했을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한다.

 

적발 현황 사유에 따라 고의적인지 실수인지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실수로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면할 수도 없다.

 

일반대리점의 경우 거래상황 미보고와 등록 요건 미충족, 영업 범위·방법 순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다.

 

거래상황 미보고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최근에 위반 사례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등록 요건 미충족이나 영업 범위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유대리점의 경우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저장시설 700이상, 수송 장비 50이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만 광역 시·도에서 등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저장시설이나 수송 장비는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영업 범위·방법 위반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유소 경영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발되는 경우 역시 적잖다.

 

수시로 바뀌는 법령에 혼란 가중

 

석유판매업의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일반 도소매업과는 달리 관련 법령이 압도적으로 많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법들의 개정 사항이나 입법 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법들의 개정·입법 현황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의 입법·행정 예고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한 대부분의 석유판매업 사업자가 수시로 개정 법률을 확인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 개정 사항이나 새로 입법된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석유판매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입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연구역 표지 설치 202412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방법 등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렇지만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을 먼저 찾아서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새로운 입법과 개정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주유소 경영자를 비롯한 석유판매업자에게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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