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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된 정년 연장, 주유소도 적용될까

임홍순 2025-06-02 조회수 325


 


최근 정년 연장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년 연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현행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주유소도 그래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했다.

 

즉 정년은 각 사업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이후 지난 2013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추진됐다.

 

2016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법이 시행됐고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정년 규정이 시행됐다.

 

그렇다면 법에서 명시하는 정년 60세 이상의 의미는 60세가 되는 날일까?

 

아니면 60세가 끝나는 날일까?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날로 봐야 한다(대법 1973.06.12. 선고 712669 판결)”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행정해석도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는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60세가 시작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886, 1992.06.26.)”이라 판단했다.

 

정년으로 계약 종료는 명시 필요

 

주유소 경영자는 계약직이 아닌 한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 주유원을 고용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인 주유원을 채용하는 주유소도 적용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년 퇴직일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선 아래 예시 를 참고해 사업장에 맞도록 정년 퇴직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직 주유원의 근로계약 종료 시기가 정년 시점 이후에 도래할 때 퇴직 시점의 파악이 필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근기 682071375, 2002.4.2.)”으로 나와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설정 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기간 중이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야만 정년으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정년을 이유로 해당 주유원과 고용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유원의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249236 판결)”라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법 규정을 하회하는 근무조건은 무효가 되므로 주유소에서는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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