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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 주유원 적용 확인해야

임홍순 2025-04-07 조회수 138


 


육아휴직 기간이 16개월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육아휴직이 연장되는지 주유소 경영자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모성보호 3도 살펴봐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노동법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내용은 바로 모성보호 관련 제도다.

 

이미 지난 2024년부터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고 노무 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해 나가는 중이다.

 

하지만 당시 논의 중인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확정됐고 개정 시행하는지는 주유소 경영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모성보호 3법이 변화하면서 직원들의 연차 부여와 휴직 기간이 대폭 강화됐다.

 

때문에 주유소 경영자가 바뀐 법령을 더 자세히 알아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6개월로 확대

 

개정 노동법 중 대표적인 사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다.

 

개정 전에는 한 자녀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이었다.

 

이를 2회 나눠 총 3번 동안 사용이 가능했다.

 

이제 20252월부터는 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늘려 최대 16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도 육아휴직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

 

연장된 육아휴직은 3회 나눌 수 있어 4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경영자들에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주유원도 적용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법 시행인 지난 223일 이전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개정 전에는 모든 직원의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대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연장 시행과 동시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확대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20일로 두 배 확대됐다.

 

횟수도 기존 2번에서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해져 청구 기간도 연장됐다.

 

따라서 주유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휴일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20일이 보장된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하면 한 달가량 휴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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