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의 인기 속에서 화재 안전 문제가 아직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차 확산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해 전국 광역단체까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2,4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도 더 강화했다.
특히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다음 연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지난 2월 25일 확정돼 환경부는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확충, 화재 예방도
전기이륜차 보급에도 환경부는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한다.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와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과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만큼 화재 예방 등 사후 조치는 필수다.
정부도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등 소화·경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청이 지난 2월 27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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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판매가격 | 1,665.01 | -0.06 | |
경유 판매가격 | 1,531.57 | 0.02 | |
등유 판매가격 | 1,323.46 | -0.31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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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 76.15 | 0.18 | 1.45 |
WTI | 71.71 | 0.51 | 2.06 |
브렌트유 | 74.95 | 0.46 | 1.16 |
국제 휘발유 | 84.04 | 0.36 | 1.71 |
국제 경유 | 88.82 | -0.35 | 0.95 |
국제 등유 | 87.69 | -0.10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