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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개인 구매, 규제 근거 마련 필요해

이기욱 교수 2025-06-09 조회수 56


 


주유소를 방문해 전용 용기를 이용해 휘발유를 구매하는 고객도 있다. 하지만 최근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휘발유 개인 구매에 대한 규제가 주유소 경영자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휘발유는 보통 차량에 주유할 목적으로 구매한다.

 

당연히 주유소에 차를 가져가서 직접 차에 주유한다.

 

별도의 용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차가 아닌 별도의 용기로 휘발유를 사야 하는 일도 생긴다.

 

이때는 흔히 말통이라 부르는 용기로 소분해 휘발유를 산다.

 

운행 중 휘발유가 바닥이 난다든가, 예초기나 발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로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옳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 구매를 도모하는 경우가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휘발유는 높은 인화성과 폭발성을 가진 제4류 위험물이다.

 

따라서 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고의적 방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촉발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 사건이 반복되면서 개인의 휘발유 구매와 보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휘발유 악용 범죄

 

실제 휘발유를 사용한 몇몇 방화 사건을 보자.

 

지난 2022년 대구에서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소송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해 사무실 직원이 여섯 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서울시 관악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일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관심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피해 결과에만 집중하고 그냥 특별한 하나의 기이한 사건의 뉴스로만 회자되다가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다.

 

안타깝게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현행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개인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방화와 같은 범죄에 이용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칙에 비춰 보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유소에서의 휘발유 개인 구매 방식에 관한 법정책적 대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현재 주유소에서 개인의 휘발유 구매를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규제는 필요하다.

 

휘발유는 증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어 방화에 사용될 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 등 좁은 공간에서 방화가 이뤄지는 때에는 대량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높은 가연성으로 인해 구조 활동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휘발유 창고 화재, 2020년 인도 휘발유 창고 폭발 등 그동안 국내외에서 휘발유를 잘못 보관해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또 범죄에 이용한 사건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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