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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주유 개정됐지만 ‘황당함’ 감출 수 없어

임승택 2024-03-27 조회수 147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셀프 주유 시 경유 200만 가능

주유소협회 지속 건의로 경유 주유량 600, 주유 시간 12분으로

셀프 전환 늘어나는 추세에 현실성 있는 정책 절실해

 

전국에 셀프 주유소가 점점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지난 202310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1865개 중 셀프 주유소가 5,606개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영업주유소의 52%가 셀프 주유소이다.

 

이렇게 많은 셀프 주유소의 경영자들은 지난 해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다.

 

경유 화물차 운행 라인의 주유소에 지난 20238월 경 경유 주유량 제한 논란이 일어났던 게 대표적이다.

 

20243월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기의 1회 연속 주유량은 휘발유는 100이하, 경유는 20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주유 시간도 4분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셀프 주유소 경영자 중 이 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형 화물차나 건설 기계는 기름 탱크 용량이 600를 넘는 경우까지 있다.

 

즉 기존 법규를 지키려면 2회씩 끊어 주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에도 해당 법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유소 회원사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서 주유소협회도 소방청에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고 개정안이 20233월까지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개정안은 경유 주유 1회 연속 상한량을 200에서 600로 늘리고 주유 시간도 4분에서 12분으로 대폭 늘리는 게 골자다.

 

2024123일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처 3월 말쯤에 공포가 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좀 더 현실성있는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실성 없는 법 조항에 주유소 대혼란

 

다행히 개정안이 나왔지만 주유소 경영자들은 법령 위반 시 벌금이 1,500만원이란 것을 알고 황당함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애초에 위반 사항인지도 몰랐던 법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 주유소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A주유소 소장은 화물차 운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단순하게 법을 정한 것 같다화물차 운전자는 시간이 곧 돈이다. 식사도 차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주유하기 위해 200씩 끊어 주유하라고 하면 과연 주유소가 좋은 소리를 듣겠는가? 결국 주유소 경영자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령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한 원인도 다소 의아하다.

 

일부 풀서비스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가 경유 상한량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38월 소방서의 셀프 주유소 일제 점검이 있었고 그중 일부 주유소가 상한량 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를 보며 인근 풀서비스 주유소의 경영자는 셀프 주유소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국 셀프 주유소의 경유 주유 상한량 제한 일제 점검으로 이어졌던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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