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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여전법 개정해야

이병철 교수 2024-03-05 조회수 384


 

주유소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만든 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여신전문금융법(이하 여전법) 19조 제1항과 제4항이 문제다. 관련 조항의 골자를 상세히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카드수수료 사업자부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편집자 주).

 

주유소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제1항과 제4항이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카드사의 이익을 증대시켜줄 암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여전법 제19조 제1항의 골자는 주유소를 비롯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 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모두 유류대금을 동일하게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동조 제4항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추가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금을 쓰든 카드를 쓰든 같은 금액을 내야 하고 카드 사용자에겐 수수료를 못 받는다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결국 주유소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주유소를 비롯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법은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겨 카드사에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누구를 위한 여전법 제19조인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 사용자 대신 사업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전 세계에서 국가가 법으로카드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국가는 없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주유소를 비롯한 한국의 사업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탈세에 적극적이라는 뜻인가?

 

정부의 탈세 방지 목적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전법 제19조가 국민, 즉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국가의 조세 수익 확보를 위한 법이라면 현금영수증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이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세기본법 등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항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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