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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주유소에 보전하라

이병철 교수 2024-02-05 조회수 282


 

주유소업계는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카드수수료에 국한되지 않고 선납 금융비용, 재고유지비용, 그리고 카드사로부터의 지연 입금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포함한다. 이런 상황은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보전 조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편집자 주).

 

주유소는 유류세 징수 과정에서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주유소는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정유사에 유류세를 포함한 대금을 선납한다.

 

이에 따라 유류세에 해당하는 자금이 묶이고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주유소는 선납 금융비용, 재고유지비용, 그리고 카드사로부터의 지연입금에 따른 금융비용도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은 주유소의 운영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손실은 증가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는 납부 전까지 대금을 유보하고 이로 인한 금융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유류세 부문에서 주유소는 정부를 대신해 유류세를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 · 분석하고 정부에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손실의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실비용이 커도 너무 크다

 

주유소업계는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만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유류세 제도로 인해 주유소가 입는 손실이 카드수수료에 국한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유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에 의한 반출과세원칙 적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 정유사에 유류세를 포함한 유류 대금을 선납하고 있다.

 

이때 유류세분에 해당되는 자금이 묶이게 된다.

 

따라서 유류세만큼의 선납 금융비용(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구매한 유류가 판매되기 전까지 재고유지비용(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에는 유류세로 인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3~4일 정도 지난 후에야 유류세분 해당 대금을 주유소에 입금한다.

 

이때 입금 지연에 따른 지연입금손실이 발생한다.

 

즉 주유소가 유류세를 부담함으로써 생기는 주유소의 손실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후 매 분기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대금을 유보하므로 오히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분의 금융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류세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반출과세원칙 적용으로 주유소는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뿐만 아니라 유류세분 선납에 따른 이자비용(손실), 유류세분 재고유지비용(손실), 카드사로부터의 지연입금 금융비용(손실) 등을 입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류세 선납에 따른 이자비용, 유류세분 해당 재고유지비용, 카드사 유류세분 입금 지연에 따른 지연입금손실 등은 주유소 운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주유소의 손실은 더 확대된다.

 

이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정부의 유류세 징수사무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양보하고 감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류를 구매하는 고객으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즉 사실상 유류세 징수비용에 해당되는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하여 부담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

 

일각에서는 주유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크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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