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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 겸업, 징계 처분엔 자세한 파악 필요

김광훈 노무사 2023-10-30 조회수 429


 

유연화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본직 외 여러 개의 일을 함께하는 ‘N잡러의 시대가 열렸다. 주유원에게도 이는 해당된다. 주유소 경영자는 주유원이 본직 외의 업무(이하 겸업’)에 종사하는 경우 징계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유원의 겸업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노동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경업겸업이다.

 

발음과 표기 모두 비슷해 대다수의 주유소 경영자가 착각하기 쉽다.

 

먼저 경업이란 주유원이 주유소의 이익에 반해 경쟁 주유소에 취업 또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겸업은 주유원 본직을 그대로 둔 채 부가적인 업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기간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경업을 할 수 없다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계약으로 파생되는 성실의무 중 하나이다.

 

근로계약 기간 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 이후까지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겸업은 회사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떠나 다른 업을 아예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겸업을 주유소 경영자가 징계 사유로 삼는다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업금지의무, 상호 합의하면 효력 유효

 

주유원의 업무 경험과 지식 · 기술은 개인의 업무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업무로 개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근로를 해야 할 때에는 주유소가 경업금지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외 기술 유출이나 제약 연구 실적 관리 등 경업금지를 철저하게 하는 산업, 기업 특성에 따라 경업금지의무 조항적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의무화하는 경우 등 명확한 특약을 두는 케이스도 있다.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주유소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이다.

 

하지만 주유원의 경우 이직을 할 때 자기 경력을 바탕으로 동종업체에 취직하는 것이다.

 

때문에 간혹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조, 영업, 기술 등 비밀의 핵심 업무를 하는 근로자나 해당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것에만 특약으로 상호가 협의할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효력이 유효하다.

 

다만 특약 사항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간 한정(1년 혹은 2년 등), 직종과 업무 한정(반도체 기술개발,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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