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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 주유소 개념 파악 중요해

김광훈 노무사 2023-10-10 조회수 413


 

주유소 경영자는 특정 기간에 따른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거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고용보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 고용이라는 방법을 택하곤 한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과 수반되는 노동법적 이슈를 잘 숙지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유소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잠시라도 근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경영자가 노사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 모를 노동 이슈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유소 경영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용직이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계약의 기간이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다음 날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주유소에서 맺은 계약이 일용직 근로자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유소 경영자는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퇴직금 부여·지급 의무가 없는데 계약이 성립돼야 이게 가능하다.

 

일용직 계약, 1개월 넘어가면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는 주유소에서 짧게는 하루, 혹은 1일 단위의 계약을 3일쯤 연속으로 체결해 근로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명목상으로 주유소가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주유소 경영자가 주유원에게 근로계약서상에 일용직으로 명명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된 근로 제공이 예정돼 있으면 이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때 말하는 상당한 시간의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통 1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주유소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자와 계약을 맺어도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주유원 업무를 하고 있다면 형식과 관계없이 경영자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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