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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 연차 사용 촉진 이렇게 시도해보자

김광훈 노무사 2023-07-31 조회수 434


 


매년 7월은 상당수 주유소에서 회계연도로 정해놓은 달이다. 연차 제도를 도입한 주유소 경영자라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 육체적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누릴 수 있게 보장된 법정 휴가제도다. 주유소도 그 의미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하지만 저조한 휴가 사용률로 휴가 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 금전 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자의 휴가 제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다.

 

주유소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은 연차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 촉진 절차를 활용 중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회사의 입장에선 모든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면 경영 · 재정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61에 따르면 주유소 경영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해 연차휴가가 소멸했다면 경영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영자가 촉진 조치를 실시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유 없이 근로자 휴가 막으면 법 위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유소 경영자가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80% 이상)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해당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주유소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사용한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주유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유소 경영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거부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근로자가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경영자에겐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주는 방법이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은 남은 연차 기간만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유소 경영자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

 

이는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종료 6개월 전, 연차 계획 회신 필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좀 더 알기 위해 사례를 살펴보자.

 

가령 지난 202211일 입사한 주유소 근로자라면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202311일 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유소는 연차 사용 종료 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202371일부터 2023710일까지의 기간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사용 계획을 회신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통보하라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10일이 지나는 시간 동안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주유소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해 통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례는 2023111일 이전까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주유소에 근무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주유소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 경영자는 최초 사용 촉진 전까지 발생하는 9일의 연차에 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를 통보하고 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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