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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독 강화된다, 주의 필요

김광훈 노무사 2023-02-03 조회수 483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해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는 유관기관과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주유소 근로자의 노동정책도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유소 경영자는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집중해서 노무 이슈를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은 물론 소방, 대기, 토양, 수질, 노동 등 많은 관련 법안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돼있다.

 

그중 인사 · 노무 이슈는 주유소 경영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시 한번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2023년의 노무 이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총 3가지다. 첫 번째는 올해부터 30인 미만 주유소 사업장에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유소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포괄임금과 고정OT’의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정OT(Overtime)’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임금 계산의 편의와 경영자·근로자의 예

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활용된 임금지금 계약 방식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일부 내용이 변경돼 주유소 경영자들은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제도 종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유소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주당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지난 2022년까지는 30인 미만의 주유소 근로자들도 노사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특별 연장근로 제도는 지난 20221231일부로 종료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 근로 기간을 확대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에게 주당 60시간의 근로 시간을 부여했던 주유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확정했다.

 

또한 60시간을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요구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최대 9개월간의 시정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 외에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대책으로 추가연장 근로예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크다 보니 정부가 실제 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30인 미만 주유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완전히 도입해야 한다.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포괄임금제’,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시행 예고

 

포괄임금제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합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판례법리에 의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주유소 경영자는 주유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산정 · 지급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56)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는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한편 경영 현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임금 계산의 편의와 사업주 ·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과 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정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위반 여부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이 진행된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해온 판례의 경향에 맞춘 것이다.

 

또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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