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부터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설정됐다. 셀프 주유소에서 일부 고객들의 주유 중 흡연 행위가 온라인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시행된 조치다. 하지만 주유소는 이미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는 장소다. 따라서 금연 구역 설정 규제까지 더해지면 중복규 제로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역전앞.’ 알고 있듯이 겹말이다.
강제 징용.’ 굳이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징용 자체가 강제로 이뤄진다.
이런 표현은 언어의 낭비다.
물론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이 이중으로 겹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정책이나 법률의 낭비는 때로는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물론 적용 대상 사업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식당 입구에 ‘주류 반입 금지’와 ‘소주 반입 금지’를 덕지덕지 붙여 놓은 것과 동일하다.
지난 2024년 7월 31일부터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설정돼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화기 사용 절대 금지구역인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 이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흡연자들조차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까지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다.
주유소 금연 구역, 이중 규제 우려
이런 의문을 품는 이유는 ‘중복 규제’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유소는 전통적으로 화기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곳이다.
화기 사용 금지 구역은 당연히 금연 구역이다.
이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조치다.
그런데도 법률에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까지 하면서 화기 사용 절대 금지 구역인 주유소를 이중적으로 금연 구역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법 정책일 수도 있다.
특히 주유소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실효성도 없는 일에 이중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돼 떨떠름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연 조치에 대한 반동일 수 있겠지만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까지 설정한 조치의 정당성은 얼마나 될까?
국민 건강 진흥이란 이름으로 전개돼 온 금연운동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의 금연 구역 설정은 빠른 속도로 그 성과를 이뤄왔다.
지금도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과 함께 동반된 법 정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회적 저항도 없이 정부 당국의 일방적 조치들이 실행된 것도 사실이다.
금연과 관련된 법 정책들에 대한 흡연자들의 저항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연이란 그 자체에 함유된 의미는 물론이고 지향하는 목적에 그 누구도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연이 가지는 의의는 단순히 흡연을 금지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일종의 에티켓이다.
이는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금연은 ‘흡연의 자유’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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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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