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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임승택 2024-02-16 조회수 808


 


정부가 또 한 번 유류세 인하 조치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4월 말까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엔 37%의 인하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4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211112일 휘발유·경유와 LPG 부탄에 일괄적으로 20%의 인하율을 적용한 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인하율은 지난 20225월엔 30%, 같은 해 7월엔 37%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지난 해 1월부턴 휘발유에 한해 25%, 나머지 유종에 3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정을 통해 휘발유엔 205원의 할인 효과(인하 전 세율 대비)가 적용된다.

 

경유는 212, LPG 부탄은 73원이 인하되는 영향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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