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한 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4월 말까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엔 37%의 인하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휘발유·경유와 LPG 부탄에 일괄적으로 20%의 인하율을 적용한 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인하율은 지난 2022년 5월엔 30%로, 같은 해 7월엔 37%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지난 해 1월부턴 휘발유에 한해 25%, 나머지 유종에 3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정을 통해 휘발유엔 ℓ당 205원의 할인 효과(인하 전 세율 대비)가 적용된다.
경유는 ℓ당 212원, LPG 부탄은 ℓ당 73원이 인하되는 영향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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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판매가격 | 1,727.69 | -0.59 | |
경유 판매가격 | 1,594.00 | -0.37 | |
등유 판매가격 | 1,341.76 | -0.14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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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 77.78 | 0.80 | - |
WTI | 70.74 | -0.55 | -0.26 |
브렌트유 | 74.74 | -0.28 | 0.08 |
국제 휘발유 | 85.58 | 0.98 | 1.71 |
국제 경유 | 92.45 | 0.48 | 1.00 |
국제 등유 | 92.35 | 0.71 | 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