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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불투명' 유류세 법안 국무회의 의결했지만 정부는 미적

이소영 2022-08-10 조회수 153

주유소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유류세율 인하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세율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한시적' 법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자 바로 유류세율 인하 폭을 추가로 더 늘리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휘발유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의 최대 한도는 24년 말까지 기존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탄력세율을 고려하면 실제 유류세율은 현행 37%에서 5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대 폭을 적용해서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리터당 148원까지 추가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해서 바로 유류세율 인하가 시작되면서 유류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실제 조정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 하락세도 변수다.

 

9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90.50달러, Brent 선물가격은 96.31달러로 마감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고공행진을 지속했지만 100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하락세다.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835.34, 경유 평균가격은 1929.40원이었다. 5주째 연속 하락하는 데다가 하락 폭도 전주 대비 50원 안팎까지 확대되고 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는 이를 틈타서 유류세율 인하를 미적거리고 있고, 한편에선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유류세율 인하보다 유가보조금의 적용 확대 등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업계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달부터 유류세율 인하를 고려해 재고 보충을 미뤄왔던 주유소들은 실제 인하가 어찌 될지 변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당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시내의 A주유소 대표는 "주유소 지하탱크를 다 비워놓고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젠 다 포기하고 다시 기름을 채워야 할 판"이라면서 "재고 관리로 근근이 먹고 사는 주유소들에겐 세금 등락에 따른 재고이익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주유소 피해만 더 커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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