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지난 7월 31일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인천 남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업소를 단속하여 18~20ℓ짜리 말통 206개(3,700ℓ)를 압수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천 남동구청, 남동경찰서 등 유관기관 총 46명이 합동으로 실시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대법’)과「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여 차도 및 인도에 적치된 유사석유제품 판매차량 견인, 천막철거, 판매시설물(펌프 등) 등 각종 장비 10품목 261개를 압수하였다. 또한, 단속 후에는 이동홍보차량, 현수막, 피켓을 활용한 가두홍보를 펼쳤다.
석품원 경인지사장(김정태)은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상습판매 업소 등은 석대법과 아울러 차량견인, 시설물 철거 등을 위한 관련법을 적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7일, ‘06년부터 인천 남동구에서 상습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온 판매상이 구속된바 있다.
//정종환 기자 pen1435@oilandg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