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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추진

서현지 2025-04-25 조회수 26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6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특히 차고지 이외 밤샘주차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스프링 불법부착·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 여부도 확인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비사업용 차량의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도 단속한다.


광주경찰청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와 안전 운행을 교육한다.


또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화물차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다.


교통사고시 화물차 사망사고는 2022년 14%(57건 중 8건), 2023년 14.8%(47건 중 7건), 2024년 12.5%(40건 중 5건)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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