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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임승택 2024-03-14 조회수 112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 해 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5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지난 해 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11일부터 지난 해 5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 경감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 해 12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위는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아울러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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