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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최대 990만 원, 화물차 최대 1,450만 원 지원

장세인 2024-03-05 조회수 340

대전시는 올해 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67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난 4일부터 연중 실시했다.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오는 6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충전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990만 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취약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다.

 

이같은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비 30% 추가 지원한다.

 

한편 전기 택시의 경우 기존 국비 200만 원 지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미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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