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1월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자동차 운행과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그동안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중형자동차 제작을 할 경우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중형자동차는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동절기 장기 주차를 할 경우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 결빙이 우려된다. 따라서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를 할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오는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과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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