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을 제시한 판례에 노사 모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판례는 운영 시간이 타 업종보다 다소 길 수 있는 주유소라면 집중할 만하다. 기존 주유원의 연장 근로 등을 통해 유연한 근무 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기도 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만약 주유소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하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주유소를 포함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따라서 연장근로 사용은 주유소 경영자가 주유원들의 총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례업종 제외된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연장근로는 일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주유소 경영자를 포함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간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근로기준법 제59조).
그러나 해당 제도가 사실상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총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현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가 가능한 업종에는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이 있다.
문제는 기존 특례업종 대상에서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제외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주유소 경영자라면 예외없이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실시되도록 근무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관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노동부가 지난 2023년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공표한 만큼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 경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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