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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절반이 세금인 주유소, 카드수수료 조정 필수”

임승택 2022-08-29 조회수 679


 


■ 주유소 매출액 산정 기준에서 유류세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

■ “세금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모든 주유소에게 불합리”

■ 주유소는 공공 성격 지녀, 카드사도 이 점 중시해야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요?

 

저는 지난 7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제가 2020년 총선 당시 제기했던 공약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주유소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정지출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큰 고난을 겪는 주유소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제도적 장치를 모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유소의 현재 매출액 중 33%가량이 세금입니다. 나머지 금액만이 실제 유류 매출액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유소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셨나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가 아닌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주유소 기름값의 33%가 세금일 경우 그 중 부가가치세만 매출액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은 매출액에 들어가지 않도록 발의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대상 규모와 우대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권한은 각각 대통령과 금융위원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도 주유소업계가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신속히 주유소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유소업계에서는 매출에 포함된 유류세에 대해선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건의했습니다. 이 주장에 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편의점이라면 담배소비세 등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까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영세 혹은 중소 규모의 가맹점들의 매출액에 세금이 포함돼 연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요구와 그에 맞선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갈등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유소 경영자들과 같은 민간 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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