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폐업 대책으로 복합주유소 전환, 국회서 논의
■ 해외처럼 국내 주유소 부지도 용도 제한 완화 필요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오세희·정준호·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오세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의원은 “수송에너지가 결국 친환경차의 보급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대비해 알뜰주유소 지원을 일반 주유소도 함께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원이 산자위 간사도 “경쟁력이 부족한 주유소의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퇴출 주유소가 원활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도심 지역의 주유소들이 주유 사업을 접고 부동산 개발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머잖아 주유하기 위해 행정권역이나 생활권역을 넘나드는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주유소 복합화 막는 규제 재검토해야
토론회는 제1주제인 ‘에너지전환에 따른 주유소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발제는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편집국장이 맡았다.
정 국장은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 건물을 만들고 1층엔 주유소, 그 위층엔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는 주유소 업종 제한이란 규제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주유소의 경우 재건축 시 기존 대로변 진출입로는 이면도로가 돼 출입구가 없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는 ‘국내 석유유통시장 정책 진단과 제도 개선방안’으로 진행됐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이 발제했다.
김 실장은 주유소 시장의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유소 설립과 운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건축물 구조, 유형 등에 대한 제한 때문에 주유소 유외사업 다각화가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석유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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