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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원 사망 사고, 주유소 중처법 적용은?

임홍순 노무사 2024-04-08 조회수 136


 

올해 1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정부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주유소는 사망 산재가 발생하는 일이 드문 업종이지만 지난 1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타 업종보다 주유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주유소 경영자도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126일에 제정됐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2127일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먼저 시행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20239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20241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부상·질병 재해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목적보다 예방 위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됐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간에 고의와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된 때에만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처벌 대상 해당 여부의 중요 판단 요인이다.

 

따라서 5인 이상 주유원을 고용한 주유소 경영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회사는 서로 다른 조직 구조와 기계,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주유소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내재해 있는 산업안전 위험 요인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안전 사고의 위험에 대한 예측과 예방법은 실제 각 주유소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자와 종사자 등만 가장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스스로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두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과 개선(제거·대책, 통제 방안 마련 · 이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라고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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