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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법 개정해 단체협상 진행해야

이병철 교수 2024-03-28 조회수 170


 

주유소업계는 오랜 기간 카드수수료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와의 협상에서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매출액 대신 당기순이익율 등 다른 재무지표를 고려한 수수료율 체계의 도입이나 관련 협회에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편집자 주).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주유소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

 

손익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 관련 협회들은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확정할 때마다 주유소 경영의 어려움을 근거로 카드수수료율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협회들에 따르면 현행 매출액 기준 수수료율 체계가 주유소 업계의 특성과 재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따라서 당기순이익 등 다양한 재무지표를 고려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필자는 안타깝기만 하다.

 

이들의 건의 사항이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서 단지 참고 사항으로 그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유소 업계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체계나 전략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특정 카드 사용을 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카드사와 협상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카드수수료율 조정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편의점 업계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해 가맹점에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왔다.

 

이처럼 다른 업종들이 구체적인 전략과 협상 구조의 재설계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문제에 대응해 온 것과 대조적으로 주유소업계는 단체협상이라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의 부담을 감수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여전법의 카드수수료 협상을 위한

가맹점 단체설립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과 관련해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와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전법 제18조의2는 이러한 단체의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여전법시행령 제6조의12에 따르면 가맹점 단체의 설립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상당수의 주유소가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맞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거래 단위 금액이 크다.

 

유류세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주유소가 일반적이다.


이는 주유소와 같은 업종에선 여전법에 의해 보장된 카드수수료율 협상을 위한 단체 설립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유소는 여전법이 목표로 하는 카드수수료율 협상의 당사자로서 그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주유소 경영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은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국 매출액 2억원이라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주유소가 이러한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카드수수료율 협상에서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의 개정이나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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