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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산업안전보건법 등 명확히 알아야

김광훈 노무사 2024-02-15 조회수 23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단위를 넘어 경영 책임자와 대표이사에게도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유소 경영자도 개정된 법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유소를 포함한 사업 행위자 등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한 작업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노동자에게 여전히 집중되고 있다.

 

원청(도급인)이 하청 노동자를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산업안전보건법38(안전조치), 39(보건조치),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을 경영자가 자세히 살펴보면 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있어도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주유소 경영자도 법 적용 범위에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유소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주유소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를 살펴보면 동법 제3조 본문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를 고려해 법 적용 제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장비-장소이기만 하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가 인정된다.

 

이 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유소 경영자를 포함해 도급인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지난 1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주유소를 포함한 사업장들도 해당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조직과 인력보강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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