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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 고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주의해야

김광훈 노무사 2023-12-29 조회수 315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한다. 주유소 경영자도 주유원을 고용할 때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유소를 포함한 사업장은 직원을 고용할 때 이름, 주소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치 도입을 위한 GPS 등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근로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사내 업무 효율이나 주유소의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 처리기기, CCTV 등 신기술 장치가 사업장에 도입되기도 한다.

 

그래서 주유소 경영자는 물론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주유소의 인사 · 노무 업무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등 주유원 개인정보의 처리 ·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주유소 경영자도 알아둬야 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청은 금물

 

주유원의 채용 준비 단계에서는 지원서 접수, 면접등 채용 전형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그 수집이 금지돼 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여기에 주유소 경영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재산정보를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주유소 구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주유소를 포함한 회사는 전형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제출하도록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지원자한테 안내하고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입사지원자의 동의 또는 법령 근거에 따라 수집해야 한다.

 

또 주유원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하며(채용절차법 제11),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기간(일반적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180일 사이에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후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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