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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 파견과 전출, 명확히 구분해야

김광훈 노무사 2023-11-30 조회수 458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소속 기업에 재적한 채 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주유소를 다수 소유한 경영자라면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원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타기업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뜻 보면 근로자파견과 전출은 경영자에게 같은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주유소에서도 두 개념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과 전출은 엄연히 다르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등

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된다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파견은 노동법 적용 엄격해

 

주유소를 포함한 기업들이 근로자파견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고용의 유연화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는 제한된 업종에서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파견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지속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사내하도급이 대표적이다.

 

사내하도급은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외주를 주지 않고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단순 업무나 부족한 인력을 하도급이라는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기업이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 명령하게 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파견법 제6-2).

 

실제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는 파견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사용사업주라고 한다.

 

여기에 근로자파견은 노동법에 엄격히 보호받고 있기때문에 파견업을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 가능 파견 업종도 32개로 제한 파견 기간은 최대 2년이라는 점을 주유소 경영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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