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ontents


주유원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적용 확인

김광훈 노무사 2023-09-18 조회수 385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한 주유원이 한 달 만근을 했다면 매월, 1년 이상 근무한 주유원은 직전 연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매년 부여된다. 만약 주유원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미사용 연차수당이다.

 

주유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한다.

 

지급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주유소가 실무상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주유원에게 수당을 포함해 다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일이 생긴다면 경영자에겐 여간 번거로운 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주유소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주유소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부담금에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연차수당 지급 사유 파악이 중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주유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주유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때 주유소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주유소에서 지난 202111일에 입사해 202321일에 퇴사한 주유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퇴직 2년 전인 2021년의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퇴직 직전 연도인 20221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 날인 202311일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20231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202212월의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한편 이 주유원은 퇴직 전년도인 2022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연도인 2023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럴 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퇴직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지급 사유가 발생한 수당이다.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e-Magazine

현물시장의 기준 REM report
시장을 알면 수익이 보입니다!

Oil Price Highlight

2024-05-02 기준
단위 : 달러/bbl
가격구분 당일 가격 전일 대비 전주대비
휘발유 판매가격 1,713.56 0.09
경유 판매가격 1,565.53 -0.38
등유 판매가격 1,368.06 -0.41
가격구분 당일 가격 전일 대비 전주대비
두바이유 84.52 -4.07 -4.10
WTI 78.95 -0.05 -4.62
브렌트유 83.67 0.23 -5.34
국제 휘발유 96.07 -4.81 -5.07
국제 경유 97.80 -3.40 -4.40
국제 등유 95.30 -3.61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