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달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운용 방안에 따르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휘발유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축소했다. 등유와 경유는 기존 인하율을 유지한다.
주유소업계 최대 관심사인 유류세율 환원(원상복귀) 방침의 내용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2023년 1월 1일부로 휘발유에 대해서만 유류세율 환원 조치를 시행했다. 경유와 등유 그리고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인하 37%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올라갔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은 다소 높아졌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아직도 유류세는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휘발유 유류세율 인하 폭이 25%로 상향 조정됐다고 해도 여전히 ℓ당 205원의 세금이 더 낮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 올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12% 상향 조정되면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적용하면 ℓ당 516원이 유류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25%로 상향 조정되며 ℓ당 615원을 기록해 유류세에서만 휘발유는 약 10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가격으로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환원된 후 물량을 풀어 판매차익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휘발유 유류세 환원 조치가 결정되면서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다”며 “총파업 당시에도 기름 수송문제가 발생해 전국에 석유제품 재고 품절 주유소들이 상당수 발생했다. 휘발유 유류세 환원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기름을 가득 넣으려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회원사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유류세 환원이 올해 4월 말에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때에도 큰 폭으로 환원을 결정하면 고객들이 심리적 불안감으로 제품을 사재기하는 ‘패닉바이’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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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판매가격 | 1699.61 | -1.41 | |
경유 판매가격 | 1541.71 | -1.91 | |
등유 판매가격 | 164.49 | -0.55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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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 83.74 | +0.32 | +0.93 |
WTI | 79.23 | +0.60 | -0.03 |
브렌트유 | 83.27 | +0.52 | -0.61 |
국제 휘발유 | 91.43 | +1.44 | -0.48 |
국제 경유 | 96.82 | -0.12 | -2.18 |
국제 등유 | 94.75 | -0.23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