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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역할인’ 시행

임승택 2024-07-16 조회수 414




부산시는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 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전기차를 사면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4곳이다. 


시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만 원 구매보조금을 더해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부산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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