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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

장세인 2024-05-02 조회수 5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내 천연가스 수요 충족과 안정적인 도입가격을 위해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돼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LNG ·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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