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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기간 연장

장세인 2024-05-02 조회수 40

경찰청이 화물차 불법행위를 고속도로의 주요 위험 행위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적극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두 달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했다며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차종별로 분류했을 때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초엔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합동단속 결과, 화물차 불법행위 775건을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청이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에 나서며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단속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는 등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화물차 불법행위를 고속도로의 주요 위험 행위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정비 불량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정기단속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의 지정차로와 제한속도를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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