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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도 연내 '등급제' 도입

임승택 2024-04-11 조회수 93


 

이달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도입된다.  

 

급속 충전기는 3단계, 완속 충전기는 2단계로 나눠져 소비자의 충전 선택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연내 시행할 계획인 개정안엔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시행 관련 내용이 핵심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로 나뉜다.

 

현재 급속은 충전 시 ±2.5%, 완속은 ±1.0%의 오차를 허용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전력량과 실제 전력량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다.

 

개정된 등급제는 급속의 경우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3등급(허용오차 ±2.5%)으로 세분화한다.

 

완속은 1등급(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체계로 재편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등급체계를 세분화해 우수 제품을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효율 좋은 충전기를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국내 충전기 제조사 수출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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