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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확정, 오늘 7일부터 신청 가능

장세인 2023-08-07 조회수 320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7,823대에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하반기에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은 승용차 4,388화물차 1,392통학·통근버스 54택시 1,500시내버스 487공공버스 2대다.

 

민간 물량은 총 5,834,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오늘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5,7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는 최대 1,946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 받을 수 있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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